사회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옥잠화 2025. 5. 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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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16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6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일: 202161이후
  • 임대 목적: 주거용
  •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6,000초과 또는 월세 30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시(市) 지역 (지역의 군은 제외) 

단,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임대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가지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제출합니다.
  2.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내용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 목적물의 정보 (주소, 면적, 등)
  • 보증금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임대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해당 시)
  •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 중개업소 정보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등) 


⚠️ 과태료 부과

20256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최대 100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연 신고: 최소 2원에서 최대 30원의 과태료 부과 (기존 최소 4원에서 최대 100원에서 완화됨)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완화되어 부과됩니다.


신고의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전입신고와 연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시장 정보 제공: 임대차 신고 정보를 통해 실거래 임대료 시장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 문의 지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 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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