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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정책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책 배경과 이유
- 국내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철강·알루미늄 생산국들의 공급 과잉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값싼 철강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미국 철강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국가 안보 논리
- 철강과 알루미늄은 군사, 인프라,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지나친 수입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무역적자 축소
-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영향 및 반발
-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EU와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성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 여러 나라가 WTO에 미국을 제소하며, 이 정책이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WTO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미국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동맹국과의 긴장 고조
- 캐나다, 멕시코, EU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피해를 입었고,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었습니다.
-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를 철회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계속 영향을 받았습니다.
-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예외 조치
-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수출량 제한(쿼터제)**을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일정량 이상 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알루미늄은 관세 대상이었습니다.
결과와 평가
-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반응
- 일부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은 보호 효과를 누렸지만, 자동차·건설·항공 등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에서는 원가 상승 부담이 커졌습니다.
-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이 생산비 증가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들과 협상을 거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 EU, 영국, 일본과는 관세 대신 쿼터제를 도입해 무역 분쟁을 완화했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동맹국들과의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일부 산업에는 이익을 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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