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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따라 과세됩니다. 아래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양도소득세의 정의
-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입주권,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에 적용
🔹 2. 과세 대상 자산
-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 주식:
- 대주주: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
- 비상장주식: 전면 과세
- 기타: 골동품, 특허권, 영업권 등 일부 자산
🔹 3. 세율 구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세율 (부동산 기준)
양도차익 구간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중과세율 (다주택자 등)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최대 45~75% 세율
- 단기보유자:
- 1년 미만 보유: 70%
- 1~2년 미만: 60%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 대주주 요건: 특정 금액 이상 보유(과거에는 10억 원 이상 기준)
- 비상장주식: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 4. 양도차익 계산 방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실거래가 기준
- 취득가액: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 (과거에는 기준시가도 사용)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 장기 보유 시 세액 일부 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80% 공제 가능
🔹 5. 신고 및 납부 시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5월 15일에 양도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6.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 이상 + 거주 요건 충족(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양도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 (2023년 기준)
- 농지, 장기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7. 기타 주의사항
-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차명 거래, 허위계약서 등에 유의
- 최근에는 국세청의 자동 신고 연계와 거래 추적 시스템 강화로 탈세 단속 강화
✅ 1.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부동산 기준)
💡 조건
- 서울의 아파트 1채 보유
- 양도가액: 12억 원
- 취득가액: 7억 원
- 필요경비: 2천만 원 (중개수수료 등)
- 보유기간: 10년
- 1세대 1주택, 조정대상지역 거주 3년 이상
📌 계산 과정
① 양도차익 계산
👉 12억 - (7억 + 0.2억) = 4.8억 원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10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80% 공제 가능
👉 4.8억 × 80% = 3.84억 원 공제
③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4.8억 - 3.84억 = 9,600만 원
④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9,600만 - 250만 = 9,350만 원 과세표준
⑤ 세율 적용
9,350만 원 → 세율 24% 구간
(일정 구간별 누진 적용)
👉 대략 1,400만 ~ 1,600만 원 수준의 양도소득세 예상
※ 실제는 지방소득세(10%) 포함되므로 약 1,500만 ~ 1,800만 원 수준
✅ 2. 최근 개정 내용 (2024년~2025년 적용사항 중심)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 (2023.5 이후)
- 기존: 9억 원 이하 비과세
- 변경: 12억 원 이하 비과세
📌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강화 (2021~2022 시행, 여전히 유지)
- 다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거주기간 모두 충족해야 장특공제 가능
📌 [3] 분양권 양도세 중과 폐지 (2023년)
- 과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중과
- 변경: 일반세율로 전환됨 (보유기간 따라 6~45%)
📌 [4] 비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 예정 (2025년)
-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 일반 개인투자자도 일정 기준 이상 주식 양도 시 과세
- 상장주식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 시 과세 대상
✅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부동산·주식 등 양도 후 2개월 이내 직접 신고 필요 (예외 없음)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 예: 5월 10일 매도 → 7월 31일까지 신고
📌 방법
①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공동인증서 필요
- 양도계약서, 취득내역, 증빙서류 첨부
② 세무서 방문신고
-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고서 작성 + 증빙자료 지참
③ 세무사 대리신고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비용 발생)
⚠️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 허위 신고 시 과소신고·부정신고 가산세 발생
- 실거래가 신고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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