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계약 체결일: 2021년 6월 1일 이후임대 목적: 주거용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단,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임대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